알루미늄 분말을 주성분으로 소량의 수지(HDPE, Polyamide등), 질화알루미늄 등을 혼합하여 압출한 펠릿형상의 것(직경 약 5mm) - 용 도 : 알루미늄 대체재 등(사출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