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Vegetable preparation;CP-5 CHICKEN HAMBURGER STEAK IN CREAM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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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각종 채소 21%(감자 12%, 당근 7%, 양파 2%), 햄버거(닭고기) 10%, 옥수수 6.5%, 옥수수전분, 치즈, 닭고기추출물, 밀가루, 설탕, 효모추출물, 소금, 정제수 등을 혼합·조제하여 조리한 걸죽한 액상(조각상의 채소함유)을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00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의 물품으로서 주1 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