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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Vegetable preparation;CP-5 CHICKEN HAMBURGER STEAK IN CREAM SAUCE

품목번호2005.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87 (시행일자: 2012-10-29)
품명- Vegetable preparation;CP-5 CHICKEN HAMBURGER STEAK IN CREAM SAU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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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각종 채소 21%(감자 12%, 당근 7%, 양파 2%), 햄버거(닭고기) 10%, 옥수수 6.5%, 옥수수전분, 치즈, 닭고기추출물, 밀가루, 설탕, 효모추출물, 소금, 정제수 등을 혼합·조제하여 조리한 걸죽한 액상(조각상의 채소함유)을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00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의 물품으로서 주1 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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