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rticle of plastic; kip mas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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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Polyethylene 필름 일면 가장자리에 폭 약 15mm의 플라스틱제 접착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하고 필름 부분이 폭 약 60mm가 되도록 접어 롤상으로 감은 것[크기: 300mm(W) x 25m(L)] - 용도 : 도색작업시 표면보호가 필요한 벽면 등에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