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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ransfer Chamber without Robert; M-121A(J090); JAPAN

품목번호8486.90-4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00 (시행일자: 2013-10-29)
품명Transfer Chamber without Robert; M-121A(J090);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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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Sputter system을 구성하는 장비 중 하나로 AMOLED 제조용 기판을 이송하는데 전용으로 사용되는 Chamber(이송용 로봇 미제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류 주9호 다목에서 “ 제8486호 에는 (3) 보울,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 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 용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3) 봉,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양하 및 적하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AMOLED 제조용 기판을 이송하는 장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Chamber로서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90-40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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