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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atermelon juice; 100% Watermelon Heaven; THAILND

품목번호2009.8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05 (시행일자: 2018-12-28)
품명Watermelon juice; 100% Watermelon Heaven;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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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105-1Watermelon juice; 100% Watermelon Heaven; THAILND 이미지 2

물품설명

ㅇ껍질을 벗긴 수박을 착즙하여 만든 수박주스를 테트라팩에 소매포장(내용량 : 330mL)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

등록정보

2018-1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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