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맥아, 효모, 홉, 유당, 코코아, 커피, 향신료 등을 혼합하여 발효한 흑갈색 액상의 맥주를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500 mL, 알코올 용량 약 9.6(v/v)%] - 용도 : 음용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는 “맥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맥주는 발아한 보리나 밀·물과 홉(hops)으로 조제한 리큐어(liquor)(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나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liquor)(맥아즙)의 조제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