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ube of polypropylene ; OVERFLOW PIECE FOR A3181 ; GERMANY

품목번호3917.33-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30 (시행일자: 2014-12-03)
품명Tube of polypropylene ; OVERFLOW PIECE FOR A3181 ;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302

이미지

품목분류2과-8130-1Tube of polypropylene ; OVERFLOW PIECE FOR A3181 ; GERMANY 이미지 2

물품설명

- 플라스틱(polypropylene) 재질의 주름이 있는 백색튜브와 연결구류, 고무팩킹 및 물유도 연결판이 함께 소매포장되어 있는 물품(튜브 길이 약 32.7cm, 지름 약 2.3cm) - 용도 : 싱크볼의 물넘침 방지를 위하여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배수역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이 분류되고, - 같은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류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구멍이 ...

등록정보

2014-12-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30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