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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rbon dioxide; SODA CARTRIDGE; JAPAN

품목번호2811.2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32 (시행일자: 2013-10-29)
품명Carbon dioxide; SODA CARTRIDGE;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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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 철제의 실린더에 충전한 것으로 지제박스에 10개가 소매 포장 한 물품(1EA 당 내용량 : 8g)으로 철제용기는 재사용 되지 않음 - 용도 : 음료, 맥주 등에 탄산을 주입하는 용도

결정이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나)호에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의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에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물품에 사용되는 철제용기는 재사용되지 않은 포장용기임 -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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