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를 사전젤라틴화 후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미황색의 거친가루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전분함량 약 86%, 회분 약 0.7%,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약 49%, 1.25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율 약 99%, 내용량: 15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가루·펠릿"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103.19-3000호에는 "쌀로 만든 거친가루(meal)"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쌀'은 전분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