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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ice meal; HMWE; MYANMAR

품목번호1103.19-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39 (시행일자: 2014-12-03)
품명Rice meal; HMWE; MYANMA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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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139-1Rice meal; HMWE; MYANMAR 이미지 2

물품설명

현미를 사전젤라틴화 후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미황색의 거친가루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전분함량 약 86%, 회분 약 0.7%,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약 49%, 1.25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율 약 99%, 내용량: 15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가루·펠릿"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103.19-3000호에는 "쌀로 만든 거친가루(meal)"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쌀'은 전분함유...

등록정보

2014-12-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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