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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erated water; D-Price Soda Carbonated Water; R.KOREA

품목번호2201.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40 (시행일자: 2014-12-03)
품명Aerated water; D-Price Soda Carbonated Wate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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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140-1Aerated water; D-Price Soda Carbonated Water;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탄산수를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1호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을 분류하고 있고, 제2201.10-0000호에 '광천수와 탄산수'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탄산수: 이는 보통의 음료수에 ...

등록정보

2014-12-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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