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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kin care sheet; I-PONT; JAPAN

품목번호3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4 (시행일자: 2010-05-12)
품명Skin care sheet; I-PONT;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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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산화칼슘, 산화아연, 스테아린산, 안료 등을 함유한 발포성 Poly ethylene vinyl acetate 쉬트로 특정한 형상(길이 5cm)으로 절단되어 소매포장한 것(2매/pack) ㅇ 용도: 눈밑에 붙여 다크서클 개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기타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서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들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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