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s ; ROASTED PEANUTS SALTED & HONEY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0 (시행일자: 2021-08-20)
품명Peanut preparations ; ROASTED PEANUTS SALTED & HONE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2996

이미지

품목분류2과-8150-1Peanut preparations ; ROASTED PEANUTS SALTED & HONEY 이미지 2

물품설명

외피가 제거된 볶은 땅콩(약 75%)을 해바라기유, 설탕, 소금, 포도당시럽, 벌꿀 등으로 얇게 코팅하여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에 “이 호...

등록정보

2021-08-2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