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 접착제(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음)를 도포한 무색 투명한 필름(두께 약 0.05㎜) - 용도 : 이형필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