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ass, edge-worked; Glass lid / 30X22X0.7; JAPAN

품목번호7006.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8 (시행일자: 2013-10-30)
품명Glass, edge-worked; Glass lid / 30X22X0.7;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48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이산화규소 주성분에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등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시트상의 유리로 양면에 무반사 코팅물질(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타늄)을 극히 얇게 도포하고 가장자리를 연마가공한 것[크기 : 30mm × 22mm × 0.7mm(T)] - 용도 : 영상감지소자 보호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006호에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제700...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4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