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된 옥수수 줄기, 잎, 속대 및 소량의 옥수수곡립이 혼재된 것으로 자연발효하여 만든 습윤상태의 것 - 용 도 : 사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2308호 (2)항에서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