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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rforated hose; SKIZAKI TUBE 06-10(210M); R.KOREA

품목번호3917.3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6 (시행일자: 2012-10-31)
품명Perforated hose; SKIZAKI TUBE 06-10(210M);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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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틸렌제의 천공된 호스 - 용도 : 밭 작물에 물을 공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semi-manufactures)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 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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