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곤약분(5.34%), 구연산, 탄산나트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물(93.36%) 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 첨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