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octor blade; COMBIFIBER-2C; GERMANY

품목번호8439.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2 (시행일자: 2013-10-31)
품명Doctor blade; COMBIFIBER-2C;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28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탄소섬유 2개 layer와 유리섬유직물 층을 적층하고 에폭시수지로 고정시킨 스트립상(길이 8,394㎜, 폭 75㎜, 두께 1.5㎜)의 물품으로 한쪽 가장자리는 비스듬히 Trimming되어 있고 반대쪽 끝은 일정간격으로 금속제 핀이 고정(홀더에서 이탈방지용)되어 있으며 양끝단에는 직경 7㎜ 가량의 홀이 2개씩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 주 제1호 및 제85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의 경우에 대해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내용에 의하면,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외의 경우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28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