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에 침지한 찹쌀을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이고 찐 후 수박주스 등으로 가미한 후, 성형을 위하여 오븐에 섭씨 100도로 30분간 구운 원반형태(지름 약 25~30mm, 두께 5mm)의 물품으로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상태의 곡물 조제 식료품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