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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RYING MACHINES; SDKD-120IR; R.KOREA

품목번호8419.3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86 (시행일자: 2013-10-31)
품명DRYING MACHINES; SDKD-120I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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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냉장고, 에어컨의 겉면 유리에 인쇄된 잉크를 적외선(IR, MIR) 램프의 복사열을 이용하여 약 160~180℃의 온도로 건조시키는 장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19호 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장치[전기가열식( 제8514호 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III) 증발기 또는 건조기”에서 “이 장치는 원재료의 종류와 열에 대한 감도에 맞추어 여러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지며(때로는 진공하에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C) 터널형 건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냉장고, 에어컨의 겉면 유리에 인쇄된 잉크를 적외선램프의 복사열을 이용하여 약 160~180℃의 온도로 건조시키는 장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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