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육 95%에 설탕, 소금, 마늘분말, 향신료 등으로 조미하여 훈연, 가열처리한 슬라이스 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2.3호에는 '가금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ㆍ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