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MLV-C (M);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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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한 승마 및 오토바이 탑승시 떨어지는 경우 안전(인체충격 완화)을 위한 흑색 조끼형태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목, 허리, 배, 엉덩이 부분에 충격완화용 에어백 공기실이 있으며, 앞, 뒷면에 반사띠 및 앞면에는 개폐가 가능한 버클(2개)과 밑단부분에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벨트(벨크로 부착)로 앞면과 등부분을 연결시킨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에서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63류 총설에서는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 (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307호 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직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 등으로 제조한 승마 및 오토바이 탑승시 안전을 위한 조끼형태의 물품으로서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