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paraffinic oil(70% 이상)에 극압 첨가제, 유동점 강하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진한 황색계 점조 액상 -용도: 습동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