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설탕을 당화시켜 여과, 탈색, 이온정제하여 건조한 것으로 프락토올리고당을 주성분으로 단당류, 이당류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가루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3)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