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팽창시킨 귀리, 땅콩, 크리스피 과자를 혼합한 것에 설탕, 식물성지방, 전지분유, 코코아파우더 등으로 조제한 초콜릿을 도포한 불규칙한 럼프상을 개별포장하여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1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806.90-1000호에서 “그 밖의 초콜릿과 초콜릿과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둥글넓적한(tablet) 모양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