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hicken meat preparation; FROZEN FULLY COOKED CHICKEN STEW BUN; THAILND

품목번호1602.3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48 (시행일자: 2016-07-12)
품명Chicken meat preparation; FROZEN FULLY COOKED CHICKEN STEW BUN;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155

이미지

품목분류2과-8248-1품목분류2과-8248-2Chicken meat preparation; FROZEN FULLY COOKED CHICKEN STEW BUN; THAILND 이미지 3
Chicken meat preparation; FROZEN FULLY COOKED CHICKEN STEW BUN; THAILND 이미지 4

물품설명

- 효모로 발효한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피 내부에 닭고기(20% 초과), 양파, 소금, 후추 등으로 만든 속을 넣고 반구상으로 성형(반죽피 외부는 검은색 반죽피로 팬더 얼굴모양으로 성형) 후 쪄서 냉동한 호빵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x 6개입) - 용도: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물...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육ㆍ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밀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의 내용에 의하면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

등록정보

2016-07-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15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