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Indexable end mill / HRMDS1332HR-2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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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머시닝센터 및 범용밀링 등 공작기계에 장착, 호환하여 사용되는 공구로서, 한쪽 끝에는 인서트를 부착할 수 있고, 홀더인 아버에 장착되어 사용됨(인서트는 미부착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207호 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Interchangeable tools)”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전호까지의 각 호에는(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그대로 사용되는 수지식공구가 해당되었으나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B) 제8457호 부터 제8465호 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 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 tool)”라고 설명하면서, - “(7) 밀링용 공구 : 예, 밀링 커터(플레인커터·헤리컬커터·스테거드 커터·앵글 커터), 기어커팅 흡 등”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머시닝센터, 밀링머신 등 공작기계에 장착되어 밀링가공을 위한 호환성 공구(Interchangeable tools)인 인덱서블 엔드밀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207.70-2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