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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inger powder; 생강가루

품목번호0910.12-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68 (시행일자: 2019-10-18)
품명Ginger powder; 생강가루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272

이미지

품목분류2과-8268-1Ginger powder; 생강가루 이미지 2

물품설명

생강을 건조, 분말화한 미갈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호에서 '생강'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및 분쇄하여 분말화한 생강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

등록정보

2019-10-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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