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을 건조, 분말화한 미갈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호에서 '생강'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및 분쇄하여 분말화한 생강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