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HONEY GINGER TEA; POCAS Honey Ginger Tea Date; PR.CHN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7 (시행일자: 2018-01-29)
품명Food preparation; HONEY GINGER TEA; POCAS Honey Ginger Tea Date;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677

이미지

품목분류2과-827-1품목분류2과-827-2Food preparation; HONEY GINGER TEA; POCAS Honey Ginger Tea Date; PR.CHNA 이미지 3
Food preparation; HONEY GINGER TEA; POCAS Honey Ginger Tea Date; PR.CHNA 이미지 4

물품설명

Sugar 90%, Honey 7.5%, Ginger extract 2%, Date flavor 0.5%로 혼합, 조제된 갈색 과립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g) - 용도 : 온수에 타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

등록정보

2018-01-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67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