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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 of instant coffee; G7 INSTANT COFFEE MIX 3IN1

품목번호2101.12-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71 (시행일자: 2019-10-18)
품명Preparation of instant coffee; G7 INSTANT COFFEE MIX 3IN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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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71-1Preparation of instant coffee; G7 INSTANT COFFEE MIX 3IN1 이미지 2

물품설명

ㅇ설탕 46.9%, Non-dairy Creamer 35%(Glucose syrup,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Sodium caseinate, Dipotassium phosphate 등), 인스턴트 커피 13%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갈색계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 후 수지제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12-1000호에서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

등록정보

2019-10-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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