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 BIOSTARTER LIQUID; POLAND

품목번호2309.90-2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74 (시행일자: 2013-11-05)
품명Supplementary feed; BIOSTARTER LIQUID; POL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53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Mono and Diglycerides of butyric acid, Polyoxyethylene sorbitol monooleate, 솔비톨, 염화칼륨, Star annise oil, 비타민C, Betaine hydrochloride, 소르빈산칼륨, Brilliant blue, 비타민D3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자색계 액상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C)항에 "완전사료나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 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구제척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 추출제, 유화제, 혼합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사료(비타민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53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