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acuum flasks; 011033206 HOLIDAY SIREN SS COMMUTER

품목번호9617.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78 (시행일자: 2013-11-05)
품명Vacuum flasks; 011033206 HOLIDAY SIREN SS COMMU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52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이중 진공벽의 스테인레스 스틸제 용기와 녹색 ABS 뚜껑으로 구성된 것으로 뚜껑은 돌려서 잠그고 풀어 사용하며 뚜껑에 장착된 버튼을 이용해 상부 토출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용량 : 355ml)로 신청인 제시자료(INSULATION HOT/COLD TEST)에 의하면 7시간 경과 후 약 93도 물이 약 61도까지, 약 5도 물이 약 10도까지 온도가 일정시간동안 유지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23호 에는“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제9617호 의 진공플라스크와 기타 진공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617호 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온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이 그룹에는 액체, 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 하도록 설계 제작된 보온병·보온주전자·진공가라프(vacuum carafes)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은 이중벽의 보통 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음)(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지·가죽·레더클로오스(leather 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 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 또는 펠트의 단열제가 삽입되어 있다. 보온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뚜껑이 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이중 진공벽의 스테인레스 스틸제 용기와 밀폐형 뚜껑으로 구성된 텀블러로 액체 등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제작된 보온병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617.0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52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