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의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에 합성섬유제 주성분의 성글게 직조된 직물로 보강한 후, 점착물질을 도포한 테이프를 지제 튜브에 롤상으로 감은 것(제시규격 폭 50㎜ 길이 25m) - 용도 : 접착용 테이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하며, 소호 제3919.10호에는 ”롤 모양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