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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JAMAICAN STYLE HOT SAUCE; U.S.A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3 (시행일자: 2013-11-05)
품명Sauce; JAMAICAN STYLE HOT SAUCE;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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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하바네로 고추 33.7%, 파인애플주스 농축물 21.9%, 백식초 17.3%, 토마토 페이스트 12.5%, 물, 구운 마늘, Jerk spice, 레몬/라임 주스 농축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10g) - 용도 : 음식에 뿌리거나 찍어서 먹는 소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A)항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 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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