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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SUC PIPE-A, F492NE9MA02; R.KOREA

품목번호841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7 (시행일자: 2013-11-05)
품명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SUC PIPE-A, F492NE9MA02;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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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를 호스 등과 결합 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는 것으로 플렌지, 페롤의 연결구류 및 EPDM의 인슐레이터, O-RING 등이 결합되어 있는 자동차 공기 조절기의 냉매 이동 통로 역할 수행하는 물품임 - 구성 요소 ① 페롤 : 제품 연결부품 ② MUFFLER : 자동차 에어컨 연결 PIPE...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제8401호 부터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기타의 부분품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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