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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llover, knitted; AR-101; R.KOREA

품목번호6110.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0 (시행일자: 2015-10-28)
품명Pullover, knitted; AR-101;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523

이미지

품목분류2과-8290-1품목분류2과-8290-2Pullover, knitted; AR-101; R.KOREA 이미지 3Pullover, knitted; AR-101; R.KOREA 이미지 4

물품설명

합성섬유(polyester)제 편물로 만든 흑색계 풀오버(넥라인 부분은 목 위로 올라오는 스탠드업 칼라와 유사한 형태이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소매 의류) - 용도 : 상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등록정보

2015-10-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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