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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tape; TC-030; R.KOREA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3 (시행일자: 2013-11-06)
품명Self-adhesive tape; TC-03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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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ET필름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성 물질을 완전히 도포한 후 한쪽면에 이형지를 부착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폭 1080mm) - 용도 : 양면 테이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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