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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 후루티(Fruitea) 자몽 스무디; R.KOREA

품목번호2106.9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5 (시행일자: 2015-10-28)
품명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 후루티(Fruitea) 자몽 스무디;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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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95-1품목분류2과-8295-2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 후루티(Fruitea) 자몽 스무디; R.KOREA 이미지 3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 후루티(Fruitea) 자몽 스무디; R.KOREA 이미지 4

물품설명

백설탕 40%, 소르비톨 20%, 자몽농축액 5%, 파인애플 5%, 구연산, 펙틴, 자몽향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물, 얼음과 혼합하여 스무디 제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설탕, 액상소르...

등록정보

2015-10-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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