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액상의 망고 주스를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