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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ngo juice; 애플망고퓨레

품목번호2009.8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6 (시행일자: 2019-10-18)
품명Mango juice; 애플망고퓨레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297

이미지

품목분류2과-8296-1품목분류2과-8296-2Mango juice; 애플망고퓨레 이미지 3Mango juice; 애플망고퓨레 이미지 4

물품설명

황색 액상의 망고 주스를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

등록정보

2019-10-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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