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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 of cotton, dyed ; FABRIC OF COTTON SC-130412; R.KOREA

품목번호5208.3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8 (시행일자: 2014-12-10)
품명Woven fabric of cotton, dyed ; FABRIC OF COTTON SC-130412;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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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98-1Woven fabric of cotton, dyed ; FABRIC OF COTTON SC-130412;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면 100%로 직조한 녹색계 염색한 3올 능직물(1제곱 미터당 중량 약 149그램) - 용 도 : 의류 제조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208호에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33호에 "염색한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등록정보

2014-12-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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