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ven fabric of cotton, dyed ; FABRIC OF COTTON SC-130412;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4006360
이미지
물품설명
면 100%로 직조한 녹색계 염색한 3올 능직물(1제곱 미터당 중량 약 149그램) - 용 도 : 의류 제조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208호에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33호에 "염색한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