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불규칙한 결정성 입상의 소금(80%)과 후추 열매(20%)를 혼합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5g) - 용도 : 식용 ※ 최종 섭취형태는 거친 분말상임(병 입구에 플라스틱제 그라인더가 결합되어 있어 소금과 후추가 거친 분말상으로 갈려서 나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