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hemical preparation ; J43 Mixed Oxide

품목번호3824.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7 (시행일자: 2012-11-06)
품명Chemical preparation ; J43 Mixed Oxid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08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산화지르코늄, 산화세륨, 산화란타늄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자동차 귀금속 촉매 성능향상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조제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1-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0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