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위원회결정사항

Extruded tube;C7060X; 250㎜×10㎜; CHINA

품목번호7411.22-1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8322 (시행일자: 2014-12-09)
품명Extruded tube;C7060X; 250㎜×10㎜;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181

이미지

품목분류2과-8322-1

물품설명

ㅇ 개요 - 구리-니켈 합금 재질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관 형상(크기: 250㎜×10㎜)의 물품으로 관의 두께 및 횡단면이 균일하지 않음 ㅇ 용도 - 국내 수입 후 추가 가공(인발 등)을 거쳐 관으로 제조하여 선박, 건축용, 석유화학, 담수화 설비 플랜트 배관 라인 등에 사용 ㅇ 성분표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구리-니켈 합금 재질의 물품으로서 그 두께 및 횡단면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74류 마목 및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파일” 또는 “관”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18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