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tato, frozen; 갈아놓은 감자

품목번호0710.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1 (시행일자: 2013-11-07)
품명Potato, frozen; 갈아놓은 감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60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감자(89.79%)의 껍질을 벗기고 블랜칭한 후 으깬 것에 물(10%)과 소량의 이산화티타늄, 산성피로인산나트륨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 - 용도: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60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