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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stics based on plastic; TIGER POLYURETHANE FOAM; R.KOREA

품목번호3214.1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 (시행일자: 2016-01-27)
품명Mastics based on plastic; TIGER POLYURETHANE FOAM;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519

이미지

품목분류2과-834-1

물품설명

- Polymethylene Polyphenyl Isocyanate, Polyester Polyol, Polypropylene Triol 등으로 조제한 플라스틱 매스틱을 부탄가스와 함께 분사식 알루미늄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0ml) - 용도: 창틀 등의 고정, 틈새 충진 등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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