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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fined copper foil; Double-sided Copper Laminated Sheet; R5766W; JAPAN

품목번호7410.2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56 (시행일자: 2014-12-12)
품명Refined copper foil; Double-sided Copper Laminated Sheet; R5766W;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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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정제한 동박(두께 약 0.012㎜) 사이에 유리섬유와 레진이 적층된 황동색계 광택이 있는 직사각형 시트상으로 외층에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것(동박의 전체 두께 약 0.024㎜, 전체두께 약 0.189㎜) - 용도 : 인쇄회로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410호 에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두께가 0.15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은 0.25%, 비소 0.5%, 카드뮴 1.3%, 크로뮴 1.4%, 마그네슘 0.8%, 납 1.5%, 황 0.7%, 주석 0.8%, 텔루륨 0.8%, 아연 1%, 지르코늄 0.3%, 기타원소(알루미늄, 베릴륨, 코발트, 철, 망간, 니켈, 규소) 각각 0.3%]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정제한 구리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 제7403호 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두께가 0.15㎜를 초과하지 않는 정제한 동의 박 사이에 유리섬유와 레진이 적층된 것으로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0.21-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12-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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