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vocado preparation; 과카몰리 마일드; NEWZL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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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아보카도 과육(95.7%)주성분에 소량의 양파, 마늘, 고수, 소금 등을 첨가, 균질화하여 살균한 녹색계 페이스트상을 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빵 또는 크래커에 발라서 먹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과실(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물문한다)이 분류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는 살균한 과실 펄프가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의 내용에서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젼 또는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등과 같이 특정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및 과실과는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보카도 과육(95.7%) 주성분에 소량의 양파, 마늘, 고수, 소금 등을 첨가, 균질화하여 살균한 물품으로 일반적인 소스류와 비교해 보면 소스는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며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으로 그 자체로는 먹지 않고 식욕을 자극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본 품은 향신료로서의 특성보다 아보카도 과육 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 과실조제품이므로 제2103호 의 소스류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보카도 과육 주성분에 소량의 양파, 마늘, 소금 등을 혼합, 균질화하여 살균한 아보카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