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xed fruits peel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CANDY MIXED PEEL; ITALY

품목번호2008.97-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69 (시행일자: 2014-12-12)
품명Mixed fruits peel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CANDY MIXED PEEL; ITA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413

이미지

품목분류2과-8369-1

물품설명

다이스상의 과일 과피(오렌지, 레몬, 시트론), 파파야 조각을 끓인 후 설탕, 과당-포도당 시럽에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것 - 용도: 베이커리 원재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0)항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41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