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sheet; A-274;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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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제 필름[폭 20㎝초과]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후 롤상으로 감은 것 - 용도: 스폰지나 필름 등의 부착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