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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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aser Serration System

품목번호8456.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 (시행일자: 2015-02-04)
품명Laser Serration Syste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366

이미지

품목분류2과-837-1

물품설명

LCD 도광판에 Laser를 이용하여 일정한 선형으로 “V”자와 유사한 모양의 홈을 Engraving 하는 장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가 있는 표적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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